요양병원 간병비 위해 부모님 재산 처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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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위해 부모님 재산 처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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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위해 부모님 재산 처분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이를 위한 치료비용도 늘어나면서 부모들을 간병해야 하는 자녀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용이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부모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 부모님 소유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부모님 명의 예금 카드 비번 알려주셨어요.

부모님 동의하에 인출한 예금도 문제가 될까요?


아내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한 남편.

어머니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자기 통장으로 1천500여만원을 이체한 아들.

우연히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로 장모 통장에서 1천200여만원을 몰래 빼낸 사위.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친족 명의의 은행예금을 몰래 빼낸 카드나 통장으로 무단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비번을 알려줘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떨까요?

당장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두가지 경우때문인데요,

하나는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또는 부모님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추정상속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인출한 금액은 전액 병원비로 썼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부모님 사망 직전에 인출한 고액의 현금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간병비나 병원비에 사용했다는 증빙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으로 간병비, 치료비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성년후견제도


부모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함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면 법적 보호아래 안전하게 부모님의 재산 관리가 가능한데요,

성년후견제도는 부모님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매 상태가 심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의식 불명에 놓인 경우 자체적으로 자신의 재산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모든 후견사무를 일임할 수 있고, 거동은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 판단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이나 특정후견을, 특정 사무에서 정신적 결여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정후견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의 종류에 따라 후견 사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후견방법을 찾아 신청하면 되는데요, 관련 상담을 성견후견사무를 돕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인이 많을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성년후견인 신청,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부모님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대개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은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성년후견인 지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신속한 성년후견사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제3자인 법률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의 후견사무보수가 발생하지만 형제자매들간의 갈등을 줄이고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후견인 선임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령 성년후견인이 된 자녀 중 일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부모님 사망전이라면 동의없이 시행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사망 후라면 유류분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소모하기보다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침해된 상속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신청 및 후견사무 , 상속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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