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된다며 분에 못이겨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저희는 서둘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10억 상당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의뢰인이 아파트 형성에 재산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하므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22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두 아이의 양육을 전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였고, 두 아이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정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아파트를 받아오고 5억을 남편에게 정산해 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약 5,500만 원 남은 담보대출금을 인수하고 추가로 5천만 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저희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3개월 만에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으며, 판결로 갔을 경우 기여도가 50%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부동산이 아닌 가액으로 5억만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남편을 잘 설득하여 재산분할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의뢰인이 받아오고 약 1억만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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