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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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안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상속

채권자의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안 

유지은 변호사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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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곧바로 한정승인 청구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인 제약회사에서 돌연 망인의 약국 내 약품의 소유권이 제약회사에 있다며 물품 일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망인은 생전에 약국을 운영하였기에 위 제약회사 외에도 다수의 제약회사에서 망인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제약회사 또한 의뢰인이 한정승인 청구를 할 당시 채권 액수만 고지하였을 뿐, 물품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물품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채권자 측에서는 거래약정서를 메일로 보내왔으나, 계약서 진위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이미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채권자의 채권 또한 채무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청산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채권자의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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