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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08.01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보낸일방적인 해고 문자였기에 그에 저는 해고예고수당금,퇴직금,월급을 정산해 달라 문자를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퇴직금,해고예고수당금을 줄수 없다며 법대로 가자며 저희를 업무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계속 저희는 그저 돈을정산받고 싶다 말함에도 줄수없다,법대로가라,신고해라,법대로가겠다만 반복하십니다. 처음 협박성이 살짝 있는 문자도 주셨습니다.이럴때 강요죄가성립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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