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의 싸움을 아이가 다 본 상황이라 여성청소년과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교원이라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낸다고 하네요. 그 통보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전에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야 하는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경우 10일 내에,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도 10일내에 각각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2. 통보를 보내기 전에 귀하가 퇴직처리된 경우 통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