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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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의 싸움을 아이가 다 본 상황이라 여성청소년과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교원이라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낸다고 하네요. 그 통보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전에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야 하는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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