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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텃새때문에 2주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사장님에게 말을 하고 그만둘 날짜가 되자 사장님이 와서 하는말이 원래 아르바이트 그만둘때는 한달전에 말을 하는거 라고 안그럼 소송들어간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엥간하면 계속다니겠는데 텃새가 계속되자 사장님에게 다음주에 사람이 안구해지면 3일전에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전화가 안오고 4시간전 문자로 못나가겠다고 보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월급이 2주 정도 밀렸을때 전화를 했더니 [(녹음됨)나 지금 화났다고 이거 녹음중이고 2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긴했지만 한달안됬었다고 소송들어갈거라고 나 여기 골목상권 회장이라고 너하나쯤은 여기 근처 못다니게 만들수 있다고 소송들어갈까 아니면 1달뒤에 월급 받을래] 간단한 서빙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 미제출 2주전에 말을 한 내용까지 다 있어서 안되는줄 알았지만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고 돈이 급한게 아니여서 활발하게 다음돈이 급한게 아니니 다음달에 받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시점 돈이 10만원이 덜들어왔고 날짜는 원래 받기로 한 날짜보다 2달이 넘은상태입니다 [(녹음)아마 10만원이 덜들어갔을거야어쩌구 저쩌구] 까지 다 있습니다 통장내역과 녹음 파일 그것도 사장 본인이 직접 말을한게 다 있습니다 1.소송들어 갈거라는거 이부분이랑 나 여기 상권 협회장 이부분 이두부분 성립되나요 2.활발하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