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손해배상·채무부존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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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손해배상·채무부존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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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손해배상·채무부존재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기각승소

서****

원고는 경기도 이천시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은 2013. 8. 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2020. 7. 경 원고 측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2016. 5. 15경 13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동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측이 상당한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을 해제하고, 2020. 7. 경 원고 측과 새롭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2020. 7. 30. 의뢰인들에게 합계 3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2020. 7. 30. 의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완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원고 측은, 2016. 5. 15경 매매대금을 1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동의)약정을 하였음에도, 다시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토지 관련 권리· 의무를 양수받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인 21억 1,000만 원(= 35억 원 – 13억 9,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 사건 완불확인서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위 xxx동 xx호를 공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원고 측은 의뢰인들과 2016. 5. 15경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을 하였으나, 원고 측이 상당한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을 해제 한 것이고, 이후 원고 측과 적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완불확인서를 작성 받은 것이므로, 원고 측의 의뢰인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다른 인근 토지의 매매대금과 유사하고, 이 사건 완불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뢰인들은 원고 측과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을 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재산세 등을 계속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한 양도소득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 측은 2020. 7.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여 받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농작물피해보상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위 4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 측의 매수 지체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은 원고 측이 상당한 기간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의뢰인들은 이후 원고 측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완불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동의)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의뢰인들이 새롭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생한 손해 보상 차원에서 이 사건 완불확인 서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측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측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매입 이후, 그 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토지가액이 과다하지 않고 매매대금조로 추후 조합사업 성공 시 아파트 1채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서 의뢰인들의 실익에 유의미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실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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