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징계를 받을 경우 급여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징계종류 | 보수감액 | 호봉승급제한 |
파면 |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의 50% 삭감 | 없음 |
해임 | 원칙적으로 퇴직금 삭감 대상 아니나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25% 삭감 | 없음 |
강등 | 없음 | 없음 |
정직 |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2/3 삭감 | 18개월 + 정직 기간 |
감봉 | 감봉 기간 동안 보수의 1/3 삭감 | 12개월 + 감봉 기간 |
근신 | 없음 | 6월 + 근신 기간 |
견책 | 없음 | 6월 |
정직·감봉·근신·견책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호봉승급이 제한되는데요 공금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 호봉승급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호봉승급이 제한됩니다.
즉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을 받은 경우 12개월 + 감봉기간 1월 + 6개월 = 총 1년 7개월 동안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한 후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면 제한되었던 호봉승급기간이 재산입되고 이는 징계처분의 말소와는 무관하게 재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호봉승급(대령 10호봉)이 예정된 간부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2022년 7월 1일 받았을 경우 2023년 1월에 호봉승급이 되지 못하고 2024년 2월에 호봉승급(대령 10호봉)이 되고 2025년에도 2월에 호봉승급(대령 11호봉)이 되는 식으로 가는데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2022년 8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7년 8월 1일에는 호봉승급이 제한되었던 불이익이 원상으로 복구되어 2027년 8월 1일부로 대령 14호봉으로 되며 2028년 1월 1일부로 대령 15호봉으로 승급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종류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호봉승급 재산입 경과 기간 | 7년 | 5년 | 3년 | 3년 |
만약 징계처분을 받고 위 호봉승급 재산입 경과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제한받았던 호봉승급이 재산입됩니다.
즉 정직 1개월의 집행이 종료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1월 징계처분일로부터 12년 2월이 지난 때에 제한되었던 호봉승급을 재산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보수 외에도 각종 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정근수당 등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각각의 징계처분별로 제한되는 수당이 상이하고 수당 제한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징계처분의 효력 중 하나인 급여에서의 제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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