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1.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성기를 보고 싶은 사람 오픈채팅에 들어오라고 글을 썼고. 2. 제가 남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3.그 사람은 채팅방에 들어 오자마자 "ㄱㄱ " 라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고, 4. 제가 그 사람에게 "통매음 신고 안 할거지? 라고 " 물으니 "안 한다"해서 5.제 성기 사진이 있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해야 합니다. 6. 상대방은 성기 사진을 보고 "크네" 라고 대답했고. 7. 제가 상대방에게 "너 남자지?" 물으니 "맞다"고 하였고 8. 그후 저에게 "잘가라 게이야" 라고 남기고 떠난 후 저에게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건일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
#고소
#디시
#디시인사이드
#사진
#성기
#신고
#오픈채팅
#인사
#채팅
#카카오톡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