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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성기를 보고 싶은 사람 오픈채팅에 들어오라고 글을 썼고. 2. 제가 남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3.그 사람은 채팅방에 들어 오자마자 "ㄱㄱ " 라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고, 4. 제가 그 사람에게 "통매음 신고 안 할거지? 라고 " 물으니 "안 한다"해서 5.제 성기 사진이 있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해야 합니다. 6. 상대방은 성기 사진을 보고 "크네" 라고 대답했고. 7. 제가 상대방에게 "너 남자지?" 물으니 "맞다"고 하였고 8. 그후 저에게 "잘가라 게이야" 라고 남기고 떠난 후 저에게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