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통매음에 대한 자문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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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통매음에 대한 자문

같은 회사에 동료와 사귀는 사이중 헤어졌고 지속 연락으로 욕설과 여성비하발언을하고 말도없이 자택으로 여러차례 찾아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보니 헤어진 친구는 회사 동료들에게 정확하게는 내용 확인이 어렵지만 저에대한 안좋은 얘기들을 한 상태이고 제가 신고 후 연락을 받지않으니 따로 동료 한명에게 연락을 하는 일이 생겨 추후 이친구를 회사에서 만나 보복을당할까 무섭고 회사에 이미지가 안좋을꺼같아 걱정되어 회사에 퇴사를 얘기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회사밖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애매하고, 회사에서는 따로 가해자에대한 회사내에 사건조사는 따로없고 회사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이유이기에 따로 징계를 내리거나 퇴사를 시키지는 부분은 전혀없고 저만 오늘 개인사정으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지속적인 욕설 및 여성비하발언관련하여 통매음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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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편- 1.상대방의 행위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매음등 자세한 법적용에 관하여서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합의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기소, 정식기소(구공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가벼운 처벌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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