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고소 후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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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후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soop. 치지직 동시송출 스트리머입니다 방송을 약 2년정도 봤었는데 간간히 다툼이있다가 2025년 9 19금 싸우던중 상대가 통화하고싶다해서 통화하였습니다 보이스톡 7건을 상대가남겼고 제가 2번전화해서 상대가받아서 1시간14분 통화했습니다 말싸움을했습니다 쪽지내용은 패드립 욕설등이있습니다 10 23 쪽지를보냈고 상대가 읽지않자 방송에다시가서 욕설후 강퇴당한후10 25쪽지를보냈고 10 27일 상대가 읽고 답장을하고 쪽지에대해 언급하며 방송에서 조롱하였습니다 이걸보고 상대방이 조롱방송을 한걸 못봤다라는걸 인식시키고싶어 일부로 11월 4일 쪽지를보냇고 11월 5일 상대가 이쪽지를보고 방송개시판글을쓰고 방송에서 다루며 조롱했습니다 방송을 못봤다는걸 강조하기위해 일부로 11월 6일날 쪽지를쓰고 12일에 또썼습니다 상대는 12일 언급정도했고 14일 쪽지를보냈습니다 그이후 선처를 구하는내용의 쪽지를 01 15일 보냈고 17일 통화후 상대가 그쪽지를읽었습니다 이후 19일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통화를하였습니다 이때상대는 전부 연락하지마세요 너무무서워요등을 말합니다 이경우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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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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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쪽지와 전화를 반복한 점, 특히 패드립과 욕설이 포함된 점은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에서 조롱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반복적인 연락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방송 콘텐츠로 소모했다는 역공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1월 19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무섭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모욕죄와 경합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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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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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기재된 경과를 보면 반복적인 연락과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이어져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욕설과 공개적 언급이 결합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와 답장을 하였고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언급한 정황은 일방적 공포 유발이나 지속성 판단에서 다툴 지점이 됩니다. 형량은 사안별로 차이가 크지만 초범 여부와 연락 중단 이후의 태도, 증거 정리가 관건이므로 즉시 모든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의도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고, 절차와 진술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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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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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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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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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주장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입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상대방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 상황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파운더스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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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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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말씀해 주신 경위를 종합하면,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일시적인 언쟁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연락의 내용보다도 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욕설이 포함된 쪽지, 방송 채팅에서의 발언, 여러 차례의 쪽지 발송과 통화 시도가 시간 간격을 두고 이어졌고, 상대방이 무섭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스트리머라는 직업적 특성상 공개된 방송에서의 언급이나 조롱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다뤄질 수 있으나, 이것이 질문자님의 반복적 연락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방송에서 언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쪽지를 보냈다는 부분은 고의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연락 횟수, 기간, 감정 표현의 수위, 상대방의 심리적 위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형량 자체는 사안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성과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이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나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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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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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복적 연락과 욕설 메시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가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의 메시지와 통화 시도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과 공포심 유발 요소가 문제 됩니다. 다만 쌍방 간 통화와 방송 중 조롱 등 상호 작용 정황이 있어 일방적 가해로 단정되기보다는 경위와 맥락에 대한 다툼 여지는 존재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범 여부, 범행 기간과 빈도, 욕설 수위, 접근 중단 요구 이후의 행위, 피해자 공포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접근금지 위반이나 재범 정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즉시 연락을 전면 중단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경위서 정리를 병행하며 수사 초기 진술 관리가 관건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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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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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통화나 쪽지의 횟수 자체보다도, 언제부터 상대방이 연락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공포심이 형성되었는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상대가 방송인이고 SOOP, 치지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위를 보면 초반에는 상호 간 다툼과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가 나온 이후에도 쪽지와 통화 시도가 이어진 점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선처를 구하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된 연락은 수사기관에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 연락에 응답하거나 방송에서 언급한 정황은 고의성과 공포 유발 정도를 다투는 요소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나, 초범 여부, 실제 공포심 인정 여부, 연락의 강도와 지속성, 욕설·위협 표현의 수위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반복성과 거부 이후 행위가 인정되면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에서 어떤 맥락과 의도가 남아 있는지도 이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벌금인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에 남은 표현과 시점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의 사건이므로, 혼자서 전망을 단정하기보다는 수사 기록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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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경과대로라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다만 초범·쌍방다툼·상대의 방송 언급 행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반복된 쪽지·통화가 확인되는 점은 불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약 2년간 시청 관계 이후 다툼이 반복되었고, 2025년 9~11월 사이 쪽지·보이스톡·전화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1월 통화에서 상대가 “무섭다,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핵심입니다. 욕설·패드립이 포함된 점도 가중 요소입니다. 법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방송에서 언급·조롱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반복 연락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단 요구 이후의 연락은 고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쌍방 간 언쟁, 상대의 먼저 연락·응답, 공개 방송에서의 반응은 위법성·책임을 다투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락 중단 요구 시점 이후 행위가 처벌 범위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물리적 접근이 없으며, 선처 요청과 사과가 확인된다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 정리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인정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락 기록의 선별·정리, 중단 요구 전후 구분, 상대의 방송 언급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오판 위험이 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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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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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을 그대로 전제하면, 수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순 욕설이나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실제로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월 통화에서 “연락하지 말라”,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조롱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락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형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초범 여부, 직접적인 신체 위협이나 위치추적 등으로 확장되지 않았다는 점, 실제 접촉 시도가 온라인에 국한된 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욕설, 패드립, 반복 메시지, 통화 시도, 명시적 거부 이후의 추가 연락이 누적되면 약식벌금이 아니라 정식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는 통상 재범, 접근금지 위반, 명백한 공포 조성 사례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단계에서 바로 실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 선처 요청 메시지 자체가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반복성이 드러난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다툼의 연장선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반응과 방송 언급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 번 보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범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그 선을 잘못 긋게 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구조와 방어 논리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처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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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사이버스토킹(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는지 핵심 요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화/보이스톡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 표시/응답없음 표시”가 뜨는 형태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 답장/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함”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 흐름이 강합니다(예: 피해자가 일부 반응을 보였어도 전체 맥락에서 거부·두려움이 인정되면 유죄 가능). 2) 법정형(최대치)과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결과 범위 ​스토킹범죄(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법원에서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 처벌이 붙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유사 판례들에서 잠정조치 위반을 매우 불리하게 봄 실제 선고 경향(판례로 보는 “대략적인 범위”) 사이버/연락형 스토킹은 ​초범 + 오프라인 접근 없음 + 협박성 낮음 + 즉시 중단/반성​이면 ​벌금~집행유예​가 많이 보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장기간 메시지·DM 등 ​18회​ +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는 사건에서도 ​벌금 200만원 +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매우 많거나(수백 회), 계정 바꿔가며 집요, 오프라인 접근/주거 침입​이 섞이면 ​징역형(집유 포함)​이 나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흐름만 놓고 보면(쪽지 여러 차례 + 방송 채팅 욕설 + 통화/보이스톡), ​‘수백 회’급 집요함이나 주거 접근이 없고, 잠정조치 위반이 없다면​ 통상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구간​입니다. 다만 아래 요소가 있으면 ​실형/구속 가능성까지도 급상승​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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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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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 형량이 가장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반복 연락이 이어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쪽지 반복 발송, 통화 시도, 방송 중 욕설 등이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반복성과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물리적 접근이 없고 초범이라면 통상 벌금형 범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 자료 제출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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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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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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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정확하게 적용된 혐의가 정통법 위반인가요?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가능성 등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 필요합니다. -적용된 혐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혐의에 대해 부인가능성이 없다면 지금은 혐의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 목표로 해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양형자료 등 준비도 성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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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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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이 아닌 법률 요건 충족 여부와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 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과 현재 사안의 평가 스토킹범죄의 성립 핵심은 ①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절 의사가 있음에도, ② 지속·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여, ③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입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욕설·패드립이 포함된 쪽지, 반복된 연락,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 “무섭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점이 문제됩니다. ‘조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나 ‘선처 요청’이라는 주관적 사유는 위법성 판단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중 요소: 욕설 수위, 거절 의사 이후의 반복 연락, 플랫폼 다중(쪽지·방송 연계) 노출, 상대의 공포 표현. 감경 요소: 초범 여부, 자발적 중단·반성, 사과의 진정성, 접근금지 준수, 추가 피해 방지 노력. 통화가 상대의 수락 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일부 완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거절 이후의 반복 연락은 불리합니다. ✅3 예상 처벌 범위(실무적 경향) 초범·중대 전과 없음·즉시 중단 및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없는 약식·약한 정식재판이 다수입니다. 다만 반복성·욕설 수위가 높고, 거절 후에도 계속된 점이 인정되면 벌금 상향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는 통상 상습·보복·접근금지 위반 등 중한 사정이 결합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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