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인사소청' 심의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소청은 군인의 인사에 관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 내부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차이점 중 하나는 군인의 경우 부당한 인사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인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짧다 보니까 간혹 이 시기를 놓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인사소청도 행정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간이한 절차이긴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군 내부에서 보직해임을 할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서 인용결정을 받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보직해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군에서는 이에 대해 지시와 관리감독을 통해 개선해 나아갔고 이제는 보직해임처분을 절차상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직해임이 이루어졌다는 실제상의 하자를 주장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보직해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직해임 취소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보직해임이 있은 후 이어진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민간법원에서 보직해임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준 것이 군인사소청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취소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2022. 9. 19.부로 장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보직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① '중징계 이상' 처분이 필요한 비위자, ② 경징계 사안인 경우에도 분명한 지휘결함(반복된 강압적 지휘, 갑질, 과도한 폭언·욕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여서 이러한 점도 취소결정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직해임은 단순히 현재의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자력에 기록되어 앞으로의 군생활에 심각한 불이익과 불명예를 주기 때문에 만약 억울한 보직해임을 당하였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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