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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전 상속인에게 가압류 가능성과 대처방안

저희아빠가 주말에 돌아가셨고 사망신고 후 수리가 되면 원스톱안심서비스 신청예정입니다. 아빠 부채가 금융권 및 개인에게 있는걸로 추정되는데 엄마랑 이혼후 떨어져 계셔서 개인 누구에게 빚이 있으신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아빠의 재산은 집 보증금500만원이 전부인걸로 생각되구요, 집에 할부하고 있는 가전이 있고,부채가 훨씬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최대한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개인채권자들이나 금융권에게 가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누구에게 얼마 있는지 모르는 빚으로 인해 한정승인후에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간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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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망인의 재산을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해야 최종결과를 알수 있겠지만 한정승인을 한후 예금 및 임차보증금 등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면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등 등기등록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파산으로 갈 필요없이 한정승인후 임의변제를 하여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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