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3명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카톡으로 발송하게 함은 물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해당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발송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피고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피해자를 성범죄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임
검사는 피고인들을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와 촬영물등이용협박협의로 기소하였음
피고인들 중 1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함(이미 선임된 국선변호인에게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함)은 물론,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위주의 방어전략을 구사함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다른 상피고인들 보다는 유리한 판결이 선고됨(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부인하다가 재판부의 설득으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측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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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