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분할 양도세와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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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분할 양도세와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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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분할 양도세와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할때 가장 큰 재산분할은 바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대출이 물려있거나 전매제한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두고 부부간 이견 대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시 세금 문제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죠.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재산분할시 양도세와 대출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를 어떻게 분할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이고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부 일방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자는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파트 시세는 KB 시세를 보통 따르게 되는데요, 소송에 들어가면 간혹 시세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KB 시세보다 적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현격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세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소송은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청산시 대출금, 양도세 등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재산분할을 위해 아파트를 청산하는 경우 대출금이 끼어있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시의 아파트 시가에서 아파트 대출금 및 양도세 등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시세가 계속 오른다면 최종 변론종결시의 아파트 시세대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한 일반 아파트 매매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시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이 때 증여세나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역시 3.5%가 아닌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5%만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걸린 아파트 재산분할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하려면 당장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당첨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가 거의 같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누가 소유하고 누구에게 대금으로 지급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전매제한이 풀리고 시세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당장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 것보다는 전매제한기간동안은 두 사람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매제한이 지난 후 대금정산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재판부도 현금 정산이 아닌 지분형태로 판결하는 예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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