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채무상속 법정상속인 어디까지 상속포기해야 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외조부 채무상속 법정상속인 어디까지 상속포기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상속

외조부 채무상속 법정상속인 어디까지 상속포기해야 할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남은 미망인과 그 자녀는 1순위 상속자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참 불합리하죠?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 빚더미를 고스란히 대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시 후 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법정상속순위자 모두에게 연락하는 일이 만만치 않으며 과연 직계가족 및 친척 어디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법정 상속인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상속 포기하려면 자신이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개시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됩니다.

때문에 민법은 법정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두고 있는데요,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이고, 자녀나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망한 외할머니의 빚이 외손자에게 상속된 이유


초등학생 5년인 A군은 얼마전 한번도 본적없는 외할머니의 빚 5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사망한 외할머니가 남긴 빚 5천만원이 상속인인 외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A군의 엄마에게 남겨졌는데 A군의 엄마가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한 것입니다.

A군의 엄마는 A군이 어릴 적 가출한 상태였는데, A군 엄마가 상속포기를 하자, 후순위인 A군에게 사망한 외할머니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라온 것입니다.

상속순위로 따져보면 피상속인인 외할머니의 외동딸인 A군의 엄마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 1순위인 A군의 엄마는 직계비속인 A군이 있기 때문에 A군의 엄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A군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하지 않으면 A군에게 상속이 대습됩니다.

반대의 경우 사망한 외할머니에게 재산이 있는데 A군의 엄마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A군이 외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외조부 채무상속 피하려면 법정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거액의 빚을 남겼다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A군처럼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며, 상속인이 만일 임신중에 있다면 태아 역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출생하게 되면 그 아기의 상속포기 신청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전부 빠짐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란 쉽지 않기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일일이 한정승인 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하기에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망인의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물론 해외이주자의 상속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