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과 사람의 다른점 중 하나는 바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감정과 지식을 전달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큰 싸움을 불러오기도 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가 당신 자르겠다. 죄가 없어도 내가 죄 짓게 해서 자를거다." 라고 말하며 협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에게 협박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보면 단순하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말했다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해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협박죄에 대해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됩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쉽게 말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고 있는 ‘협박’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얼마나 주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고, 협박미수죄 또한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2심에서는 피해자가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이러한 행동의 A씨를 보고 차량을 빼 뒷걸음친 상황을 보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협박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하다며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으므로 협박죄의 혐의를 입으셨다거나 협박죄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동에 의한 협박
대체적으로 협박이라고 하면 말로써 하는 협박만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한 협박도 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즉,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언어에 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2명 이상의 다수가 협박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이 위험한 물건이 꼭 살상의 목적, 파괴를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품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일반인이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협박죄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협박죄는 사건에 따라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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