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격렬한 공방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냥 1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판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는 판결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판결금의 성격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판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① 위약금, ② 배상금, ③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이 때 '위약금,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다만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요약하자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본래 계약의 이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그 성격상 신체의 자유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가 회사에서 직장상사 B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B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소송 결과 A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회사에 A의 복직을 명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A를 괴롭힌 B에게는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A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① 해고기간 동안 임금은 근로소득, ② 임금의 지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A가 B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③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금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는 피고가 세무서에 납부해야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참고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여기까지 판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판결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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