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무효, 소멸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건에 대해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저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피담보채무의 무효(명의도용 및 위조)를 주장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인데요.
피고가 항소하여 원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 및 증거신청을 하였고
저는 즉각 항소심에 응소하여 피고(항소인)의 주장 증거가 모두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저희는 판결 확정 후 즉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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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