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공증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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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공증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집행권원상 채무가 부존재/무효임을 주장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나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공증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는 청구이의의 소이며 승소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3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원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는 1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의뢰인의 급여에서 매달 1백만 원씩 공제하여 10개월 공제하기로 함)하면 이 사건 공증상 채무가 소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천만 원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증을 가지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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