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한때 연인 관계였는데 피고가 급하게 요청하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과 헤어지자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타 정황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돈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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