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1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환불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살피건대,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는 피고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가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가 의뢰인에게 교부한 환불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합 임의탈퇴 여부 및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전액 회수가능성은 조합가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 당시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의뢰인이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의뢰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뢰인의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피고는 기 납입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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