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진행하려 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에도 심각한 정도로 폭행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혼 중에도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폭행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안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재한 사연은 저희 가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실제 사연인데요,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 사연처럼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되는 상대방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혹시라도 모를 폭행의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2018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상대방과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극심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심지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자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은 2022.9.경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거주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이 접근해서 재차 폭행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혼인 기간 내내 상당한 수준의 폭행이 지속된 만큼 그러한 두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 절차 진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 2), 이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 등의 주거에서부터의 퇴거,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 명령의 필요성 강조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보호를 도모하면서, 임시보호 명령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그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중에 혹시 모를 상대방의 폭력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혼인기간 내내 폭행해왔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수준의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하였으며, 만 5세 미만의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소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폭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단 일주일만에 임시보호 명령 결정 달성
결국, 2022.9.29. 우편을 통하여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2.9.30. 신속한 임시 보호명령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결과, 2022.10.5. 단 일주일만에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지 않으면 공백 기간 동안 의뢰인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기간 중의 불안함을 빠르게 해소해 드리고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신청 일주일만에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늘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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