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37편]이혼, 합의는 했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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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37편]이혼, 합의는 했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류현정 변호사

빠른이혼

수****



가족법센터 률입니다. 민족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을 상담하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명절 이혼이라는 말도 잇을 정도로, 이혼상담요청도 증가하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는 합니다. 가족법센터 률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의이혼을 고려하십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단계가 되면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일방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보다, 양 당사자간에 혼인 해소에 대한 의사는 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주로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조정인데요, 조정을 통한 조정이혼은 법률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고, 재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조정조서에 협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가족법센터 률의 성공사례

 

가족법센터 률에서는 이혼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안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 이혼 의사가 있었는데, 판결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족법센터 률에 방문하였습니다. 판결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비용도 상당히 소모되는데, 이미 당사자간에 이혼의 의사는 합치된 만큼 재판상 이혼을 통한, 판결을 통한 합의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을 통해서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만큼,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빠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의 의사가 있더라도 향후 재산분할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까닭에, 이 부분 역시 제대로 진행했습니다. 가족법센터 률에서는 조정 신청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빠른 이혼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의 장점

 

이혼은 크게 재판을 통한 이혼과 합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조정이혼인데요. 조정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이 확정력을 가지는 장점을 가져오면서도, 재판을 통한 이혼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조정이혼은 법률 대리인이 출석 기일에 대신 참석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시에는 법원에서 얼굴을 대면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도 조정이혼의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나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은 물론이고,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퉈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경우 진행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면접교섭 등 부분에서 향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부분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조정이혼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이혼 의사 등이 합치되어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했는데,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국내법에서는 조정이혼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시간이 더 소모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가족법센터 률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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