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각각 그들만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생산방법, 판매방법 혹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한 기업에 있어서 영업비밀은 매우 중요하며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노하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영업비밀의 유출은 기업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이 타 기업에 영업비밀을 유출 시켰을 때입니다. 이때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업무상 배임죄로 말이지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배임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가 업무상 임무였다면 단순 배임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인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행했어야 하는데요.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지요.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해야할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여 상대방과의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이 되지요.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이는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로 알아봅시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즉,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쌍방간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지요. 따라서 직원의 해당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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