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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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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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찬 변호사

  보복운전 해결은 법무법인 비츠로가 전문


암행순찰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암행순찰차란 겉으로 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똑같지만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하고 각종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순찰 차량입니다. 암행순찰차는 강원도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과속운전,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을 단속하는데요. 이렇게 암행을 하면서까지 순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 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이중에서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본인의 차량 앞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고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똑같이 대응하셔서는 절대 안되는데요. 1번의 보복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의 자동차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 위에서 특정한 상대에게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의 혐의를 입을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범죄가 아니라 형법의 규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특수상해 (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상해, 존속상해)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특수협박 (28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수폭행 (26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폭행, 존속폭행)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수손괴 (36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등)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그만큼 보복운전은 국가에서 상당히 본 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특수성

 

보복운전은 일반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의 혐의로 처벌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법에서는 자동차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보복운전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특수가 붙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는 ?


1) 추월하여 급감속 및 급제동하는 행위

2) 급제동 후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이나 폭언, 폭력 등을 하는 행위

3)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4)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보복 운전이라 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고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난폭운전은 속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하는 범죄이지요. 이런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지속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다른 범죄이며, 규정하고 있는 법규 자체도 다릅니다. 앞서 보셨듯이 보복운전은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본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보복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본인의 행위가 진짜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조차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설령 행위가 보복운전이 맞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보복운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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