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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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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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정찬 변호사

강제추행,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얼마 전 강제추행을 하려는 남성에게 사기 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일으킨 저항 행위를 과잉행위로 판단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방어한 것이었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는 추행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 보아 정당방위의 행위라고 결정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강제추행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임에도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상대방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로 함께 살펴보시죠.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란,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대상에 발 맞춰 성범죄에 대해서 점점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인데요.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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