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를 받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안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하며
주장과 증거가 명확하고 소액이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히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인데 공사를 완료하고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액 전부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공사대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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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