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즉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항소하면서 자신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체결하였더라도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증거신청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이유가 전부 이유 없음을 각종 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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