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배 일을 하던 도중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 생활의 기본 요소이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한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무면허 운전·주취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② 교통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제3조 제2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4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응
피고인이 만약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이 해지당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가 1회에 불과할 정도로 교통법규 위반을 준수하는 운전자였다는 점, 피고인의 사고 후 대처상황,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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