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현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소년이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기타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의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특징은, 일반 형사범죄와 다르게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보호처분으로 처벌받을 경우 범죄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년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판사님의 직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2주 내지 4주 정도 지내며, 소년원에 보내야 할 정도로 개선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소년과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소년 보호사건,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사건, 소년법 적용사건의 우선순위는 소년에 대한 감형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발생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소년 보호사건의 가장 큰 성공을 고르라면 아무래도 '심리불개시' 결정일 것입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여, 사건의 중대성이 없고 소년을 감형할 사유가 다수 있으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 아예 재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만 있는 독특한 조항으로서,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소년은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고, 재판을 하지도 않으며, 소년분류심사원에도 가지 않아도 되어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안은 최근 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최종적으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소년법 사건은 특히나 의뢰인의 비밀유지가 중요하므로 사건을 상세히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일부 각색해 설명하자면, 의뢰인의 자녀인 소년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의 위기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감형을 위해 본 변호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가정에서의 감호'를 통해 충분히 소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 사건의 특징은 아이를 '벌하고 혼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려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주고 재차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화, 개선'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아이가 속한 가정이 아이를 바르게 이끌고 교화하고 개선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따듯하고 바른 가정임을 재판장님께 설득하고 이를 증명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의뢰인과 함께 상의하며 수집하게 되고, 수집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조하시어, 자녀분들이 폭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 절도, 강도,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일 경우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소년법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으로 호칭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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