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대부하고 연 30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사건입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대부하고 연 30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사건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사건 당시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 300%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고,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수십 억 원의 돈을 연 300%이상의 이자로 대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니다.
사건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원금을 수십억원에서 약 7억 원으로 감액시켰고, 이자액 역시도 수 억원을 감액시켰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들은 일상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벌금과 추징금 때문에 의뢰인들의 걱정이 컸으나, 벌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추징금도 없었기에 더욱 큰 승소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연 24%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 대부액이 20억 원에 달하지 않고, 연 300%이상의 이자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 수사기관이 [기존 대출 상품에서 대출액을 늘려 추가 대출을 한 사례(실무에서는 '엎거나 덮는'이라고 칭합니다)]를 모두 중복해서 적용하는 등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수 년간 작성한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을 모조리 대조하여 '경찰과 검찰이 중복으로 계산한 부분'을 모두 찾아내었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시키기 위해 계산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대부로서 이체한 돈이 아니라, 투자로서 이체한 돈도 '대부업 위반'혐의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었는바, 투자를 받은 투자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하고 해당 이체 내역이 대부가 아닌 투자였음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해소되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였고, 결국 검사는 대부액을 약 7억 원, 이자를 2억 원 정도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부업 과정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이 투자 실패로 사라졌다는 점, 대부 이용 채무자 다수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들로 인해 생활에 도움을 얻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가지는 개인적 특이사항(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수 억원에 달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본 변호사 역시 걱정이 컸으나 결국 벌금 500만원만 선고되었고, 추징금도 별도로 없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받으시거나, 개인간 초과 이자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상담신청해주시면 위 사례를 토대로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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