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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고싶습니다

사기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제조업체(법인)에서 물건 공급 계약받고 상품 A에 대해 3천3백만원 입금했구요(계약서 有) 따로 상품 B에 대해 2천4백만원은 구두로 진행 중이었습니다(계약서 無, 통화 녹음/카톡/입금 내역 다 있음) 총입금액이 약 5천 7백만원입니다 하지만 받기로 한 3천 3백만원짜리 상품A는 받아본 적도 없고요 2천 4백만원짜리 상품B 또한 공급이 늦어져서 10개 정도 받고 더 이상 상품을 못 받았습니다. 몇 차례 더이상 늦어지면 모든 계약 취소하기로 한 얘기도 여러번 오갔구요 결국 계약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환불 받을 금액이 약 5천5백5십만원 입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결정 후 연락도 잘 안되고요, 환불도 언제 확실히 해줄 수 있는지 말 안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 될 때 주겠다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품 때문에 원자재를 구매했다며 이거 반품 할때까지 기다리라며 뻔뻔하기 까지 합니다 저희는 원자재를 구매한게 아니고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상품도 제대로 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그동안 상품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거짓말 하고, 창고에 상품 있다, 코로나 걸려서 아팠다 등의 거짓말로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상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업체 때문에 카페를 뒤지다 보니 문제가 많은 업체더라구요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같은 업체가 아닌 개인 구매자분들도 환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신고, 소송 등 각자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변명(보냈다, 아팠다 거짓말 등) 도 고객들에게 똑같이 상습적으로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상습범입니다. 사업자는 법인이구요 법인 대표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네요 지급명령 보내고 사기죄로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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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처음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까지 썼음에도 이를 전혀 이헹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해당 내용도 기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 공급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더욱 더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으면 먼저 고소한 피해자의 금원을 우선하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법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가능합니다(부동산 등).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분 이외에 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 고소를 빠르게 진행한 피해자가 먼저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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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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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부터 빠르게 진행하시고, 2. 애초에 물품에 대한 공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사기죄 형사 고소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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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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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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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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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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