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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사기/공갈

온라인 쇼핑몰 양수 시, 고의가 아니였어도 사기죄 가능한가요?

온라인쇼핑몰 양수 시에 계약 전 공유한 금액과 계약 후 증빙자료들(세금계산서)과 공유한 금액이 달라졌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은 총매출액은 늘어났으며, 다만 출처 확인을 할 수 없는 현금 매출이 늘어났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분이 천만 원 이상 줄어들었고요.. 또한 그 변동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양도자의 남편의 회사에 발급한 내역이고요.. (발급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또한 매출의 대부분이 거래지속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남편. 혹은 지인들의 매출인데.. 그걸 매출이라고 공유해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참고로 양수인은 온라인쇼핑몰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카드 매출 중 사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매출을 굉장히 신뢰하였습니다 만약 양도자가 고의로 속인 게 아니라 실수였다 하여도 양수인은 계약 전 내용을 보고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건데.. 막장까지 가보자며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이럴 때 사기고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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