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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이트에서 9월중순에 약 150만원에 로스트아크 계정구매 그 뒤 계정에 약 600~700만원정도를사용했고 연락을받다가 약 일주에서 이주가 채지나지않아 계정을회수당했습니다 안에있던 현금성아이템들도 모두빼돌렷구요 바로 경찰서 사기죄고소를하고 담당 지역경찰서이관후 수사진행중인상황인데요 피의자가 경찰서에 조사는 받으러오는데 혐의를 말도안되는이유로 계속부인해서 게임사에 영장발부를신청해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12월26일 제가 내일까지 혐의인정안하시면 민사고소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혐의인정하며 처벌받고 죄송하다란카톡이왓더라구요 제가 그 뒤 합의생각이있냐고 물어보자 생각하신가격이있느냐길래 원금에 쓴돈 그래도 마지막에 카톡받아주셧으니 600만원만 받겟다고말햇습니다 다음날인 오늘까지 답장없구요 그뒤에 장문의카톡도 여러번보냇는데 1도 사라지질않으니 다시 차단당한것같습니다 이 때 제가 민사고소진행시 피의자에게 승소할 수 있는지 최대로가져갈수잇는돈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 괘씸해서 받을 수 있는돈 맥스치로 받아보고싶어서요 가지고있는정보는 판매자 번호(알뜰폰) , 계좌번호 , 아이디팜전자계약서 , 카톡내용, 아이디팜채팅내용거래내역 (150만원정도) , 아이템매니아에서 골드구매한내역(약450만원) , 인게임과금내역(회수당한계정에 결제내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