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홍보해주겠다고 하여 총 4회에 걸쳐 2,600만원을 송금 받고 더불어 사이트 제작에 컴퓨터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폰과 컴퓨터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인터넷쇼핑몰 운영비용 중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 사기와 횡령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자 김진형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당시 업로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제작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의뢰인을 고소했기 때문인 점, 실제 의뢰인은 약정한 대로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했다는 점, 수개월간 사진을 찰영하여 인터넷 도매쇼핑몰, 동영상 홍보 사이트에 올려 운영하였다는 점 등을 빠짐없이 증거로 모아 기망하거나 제작비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 쇼핑몰 제작비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에 대해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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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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