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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횡령]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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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횡령]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김진형 변호사

아들 가족이 화재로 모두 사망하자 그동안 보험금을 모두 부담하였던 아들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사돈에게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내가 부담한 보험금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A의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A와 A의 부인에게 각각 5억 3천여만 원, 3천여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사망순서는 A의 부인, A, A 부부 아들 순입니다. 상속법적으로는 A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A의 부인의 재산은 A와 A 부부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어서 A가 사망하면서 A 부부 아들이 A의 재산을 모두 상속(A가 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A 부부 아들이 사망하면서 남아 있는 직계존속인 'A씨 부모'와 'A씨 부인 부모'가 A 아들 부부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던 A의 어머니 B는 상속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B는 사돈 부부를 만나 A의 사망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의 존재를 숨긴 채 A 부인의 사망보험금 3천여만 원은 "친부모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선심을 쓰는 척 사망보험금 수령 동의서를 요구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위 동의서를 근거로 5억 6천여만 원을 모두 수령하고 3천여만 원만 사돈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사돈은 돈을 받으면서 "손자가 상속받은 것이 이것 말고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B는 3천만 원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B는 B부부의 상속분을 제외한 2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인데요.​

B의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의 존재여부를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사망보험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사돈부부입장에서는 B가 사망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 작성 당시 녹음이라던지, 동의서의 내용, 사망보험금의 존재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을 토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쟁점과는 별개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이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는 있으나 B씨 부부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산을 숨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등 선결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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