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령]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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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횡령]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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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횡령]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김진형 변호사

아들 가족이 화재로 모두 사망하자 그동안 보험금을 모두 부담하였던 아들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사돈에게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내가 부담한 보험금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A의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A와 A의 부인에게 각각 5억 3천여만 원, 3천여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사망순서는 A의 부인, A, A 부부 아들 순입니다. 상속법적으로는 A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A의 부인의 재산은 A와 A 부부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어서 A가 사망하면서 A 부부 아들이 A의 재산을 모두 상속(A가 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A 부부 아들이 사망하면서 남아 있는 직계존속인 'A씨 부모'와 'A씨 부인 부모'가 A 아들 부부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던 A의 어머니 B는 상속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B는 사돈 부부를 만나 A의 사망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의 존재를 숨긴 채 A 부인의 사망보험금 3천여만 원은 "친부모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선심을 쓰는 척 사망보험금 수령 동의서를 요구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위 동의서를 근거로 5억 6천여만 원을 모두 수령하고 3천여만 원만 사돈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사돈은 돈을 받으면서 "손자가 상속받은 것이 이것 말고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B는 3천만 원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B는 B부부의 상속분을 제외한 2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인데요.

B의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의 존재여부를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사망보험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사돈부부입장에서는 B가 사망보험금 5억 3천여만 원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 작성 당시 녹음이라던지, 동의서의 내용, 사망보험금의 존재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을 토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쟁점과는 별개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이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는 있으나 B씨 부부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산을 숨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등 선결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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