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변제공탁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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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변제공탁시 주의점 

김진형 변호사

발주자는 원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할 경우  나머지 공사를 직접수행하거나 다시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 잔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원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원수급사업자의 채무자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청구금액도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사업자 및 여러 하수급사업자들 중 누구를 지목하여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어 그 누구에게 채무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가 있었다면 원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하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원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에 의한 직접지급채권의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위 직접지급채권은 변제공탁의 대상채권에 제외됩니다.

②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원인 유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 하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청구금액이 발주자 원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하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 또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원인이 됩니다.​​

-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에 기성고 관련 공사대금을 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사업자가 일부 하수급사업자들에게 기성고 관련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위 어음이 부도나자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발주자에게 부도난 어음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하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은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 발주자로서는 하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청구금액 중 어떠한 부분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원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청구요건 구비 여부,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채권자 측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취지라는 사정은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변제공탁금 중 하수급사업자들의 적법한 직접지급청구금액이 공제되고 잔존하는 금원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는 원수급사업자이므로 원수급사업자가 공탁금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수급사업자를 피공탁자들 중 하나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④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입니다.

- 특히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 외에도 법률자문, 공탁수수료 지출 여부에 관한 증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각 비용들의 지출여부를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채권인 위 비용들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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