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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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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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이장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인에게 납세자인 법인을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① 청산인 등, ② 출자자, ③ 법인, ④ 사업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이중 출자자들, 특히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대해 도산절차와 연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장 제2절에서 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3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가. 과점주주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주주한명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무두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를 형식적으로 대여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면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2차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법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법문상 “그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라고 하여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라.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에는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과점주주는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서의무 성립일과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등의 일자의 선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과점주주로서 조세를 납부한 주주는 재단채권(또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바. 덧붙여, 과점주주의 2차 납부의무는 조세외에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에도 적용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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