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최저 변제액의 제공, 공정 형평의 원칙, 수행 가능성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가정할 때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에 따라 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산정된 현재가치와 파산 시의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최저변제액의 제공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액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공정ㆍ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원천징수할 국세, 회생위원의 보수,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 우선변제하여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그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채권(벌금, 과료, 추징금 등)은 우선권 있는 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변제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5.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이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는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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