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그 변제재원으로 한다.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월 변제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생계비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학력,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 가능성, 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혼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였던 탓에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를 제정(2020. 11. 24. 시행)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2021년부터 매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이다.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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