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주식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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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주식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사건
해결사례
회생/파산

전 남편의 주식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사건 

이장주 변호사

인가결정

서****

[사건개요]
의뢰인 : 정ㅇㅇ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2021개회1064565 개인회생
직업 : 자영업(카페운영)
월 소득 : 140만원
채권총액 : 157,170,625원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술 교습소를 20년간 운영하였으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전업투자자로 뛰어들면서 큰 빚을 지게 되어 아파트를 날리고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입니다.
이혼 후 주변상가에 미술학원이 늘어나면서 교습소 수입이 급격히 줄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인과 동업으로 카페를 시작하였습니다.
3명이 동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동업자 2명이 급한 사정으로 동업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공동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대출금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2020년 3월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위 동업자중 1명이 카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금지명령이 결정되고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상황]
2021.07.14 신청서접수
2021.07.19 금지명령(영업소득자)
2021.08.2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21.10.20 채권자집회기일
2021.10.28 변제계획인가결정

[사건의 결과]
채권총액 : 157,170,625원
변제기간 : 2021. 09. 10.부터 36개월간
월 변제액 : 303,301원
실제 변제총액 : 10,918,836원
변제율 : 원금의 10% 상당액(이자전액면제)
감면금액 : 이자포함 146,251,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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