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뢰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야간이었습니다. 야간에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눈도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다른 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이를 은폐하고자 옆자리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동승자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하고, 보고서 등에 서명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음주운전3회)을 하였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제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셨는데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사건의 경우·사실관계·정상 사유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임하였을 때 당시에 피고인(의뢰인)의 혐의는 대부분 명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차량을 처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합의서와 탄원서 등의 정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정상 자료의 양은 상당한 수준이 되었고, 피고인(의뢰인)은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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