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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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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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김수열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이번 건은 의뢰인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모욕죄' 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의뢰인 분을 도와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라는 주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공소권 없음 불송치' 로 단번에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공소권없음 결정이라 하면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인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에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다른 건 따질 필요도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의뢰인분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점을 캐치하여 이런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오래된 일로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희만의 사건 종결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권없음

의뢰인분은 직장생활을 하시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또 그 발언을 같이 들은 사람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문제삼아 고소한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나도 분노하였고, 황당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은 절대로 그와 같은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며 명예훼손, 모욕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무혐의로 적극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문제해결-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권없음

저희는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어떤 말' 을 문제삼아 고소했는지 파악부터 해야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받아 읽어보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인이 약 2년 전인 2020. 6. 경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또,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하여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 6. 경 모욕적인 발언을 직접 들었다면 상대방은 범인을 그때 바로 알았을 것인데,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를 보니 그로부터 고소기간 6개월이 훨씬 넘게 지난 2022. 4. 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당시 경찰이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에, 저희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점을 캐치하자마자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은 고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파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조사 당시 준비한 대로 '자신은 상대방이 고소장에 적은 말들을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음' 을 설득력 있게 진술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저희는 저희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말씀드리며, 분명히 이 사건은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이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꼭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경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므로, 계속하여 수사관에 전화를 하여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저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다시 처음부터 판단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공소권없음

경찰 조사시 의뢰인분이 고소장에 적힌 말들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은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여러차례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욕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저희의 예측대로, 피의자 조사를 한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으로 불송치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고소 건으로 괜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 분에게 신속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희로서도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분도 '변호사님들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고 하시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이렇듯 작은 모욕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모욕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모욕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모욕죄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모욕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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