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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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정찬 변호사

업무상횡령,   정찬 변호사의 해결책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사업체의 직원이라면 본인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지만 대표는 일반 직원들과는 다르지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신경써야 할 일들이 태반일텐데요. 이렇게 본인이 힘써 일궈낸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만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곧 나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회사 금전을 빼돌려 본인이 사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거나 정기적인 기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 금전이 특정 누군가의 ‘배 불리기’ 이익으로 넘어갔다는 기사를 접할 때가 있는데요. 즉, 기부금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직원이나 대표가 가로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몇 년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받은 기부금 약 120억원을 후원단체 회장이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부금은 총 100억원이 넘게 모였지만 정작 기부한 금액은 2억원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회장은 업무상횡령 및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지요. 업무상횡령죄 정확하게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업무상 횡령을 알아보기 전에 횡령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횡령죄란 형법 제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 금전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친척이나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맡긴다’라는 형식으로 부모님께 드리는데요. 이렇게 가져간 돈은 사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고소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횡령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가 있어 고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만일 다른 사건으로 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업무상횡령이란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배임)의 죄를 지은자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신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신분범이 아닌 이중 신분범이라 불리고 있지요. 또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란 사회생활에서 지위에 기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를 말하지요.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회계의 부서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회사의 재물을 본인이 사용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보시다시피 재물과 관련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재산범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양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지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만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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