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나요?
여러분은 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비행기 사고를 언급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 사고의 경우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비행기보다도 훨씬 높은 확률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기는 매번 타는게 아니기에 위험의 확률이 현저히 낮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행기보다 훨씬 많이 타게 되고,
자동차의 수도 상당히 많다 보니 자동차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또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라도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에 운전자, 보행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 미숙 혹은 실수로 인해 사고가 매일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에 당황한 몇몇의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을 아예 이탈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러한 행동은 하셔서는 안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린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의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난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남성이 뺑소니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다면 피해자 구호조치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여야 하며, 경찰이 현장에 있다면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찰이 없을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5조의3에 의하면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거나 도주 후에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멀리 옮겨 놓은 후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위의 처벌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기에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고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정차 후, 피해자를 살피기까지 했지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했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주치상의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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