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법적인 관계만 끝나면 정말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우자를 맞닥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소송에서 말이죠.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혼후 재산분할 분쟁에 휘말렸을 때입니다. 이 말인즉슨 한 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 해소 후에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해요.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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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의뢰인 주진(가명) 씨가 아내와 결혼한 지는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주진 씨는 그동안 가장으로서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열심히 번 돈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집도 두 채를 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주진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아이들도 다 키운 마당에 각자 자신의 삶을 살자는 아내의 설득에, 주진 씨도 결국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아내가 주진 씨를 상대로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주진 씨가 부당하게 더 많이 가지고 갔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아내의 주장에 주진 씨는 황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아내의 말대로 7억 원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며 제게 여쭤보셨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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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어떤 시점이냐는 것!
보통 이런 상황은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건데요.
주진 씨도 아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진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진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르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진씨가 가져간 다세대주택 가격이 더 높다는 이유로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죠. 그렇다 해도 7억 원은 너무 과한 금액이었는데요.
(2)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아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었다고 하나, 부동산 구입 자금의 대부분은 주진 씨가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였죠.
(3) 그리고 아내가 주장한 다세대주택의 가격이 '이혼 이후에 상승'했다는 것을 짚어냈습니다. 이때 오른 금액은 부부의 결혼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재산분할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시세책정시점이 '법적인 혼인관계 해소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4) 아내는 맞벌이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때문에 저는 아내가 주장하는 소득은 부부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아내가 오히려 주진씨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죠.
(5) 그리고 주진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가능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진 씨가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것만 봐도 주진 씨가 기여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금액 7억 원 중 5억 원을 기각했죠. 당시 남편이 더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후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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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가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아래 3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경우
(2) 분할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박이나 기망 등으로 인해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은닉하고 있었던 자산을 법적 관계가 해소된 후에 발견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소송이 이혼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를 주면 내가 소송을 포기할게!'라고 말하며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말이죠.
또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상대의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고, 상대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기각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역으로 자산을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돈을 받고 나서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저는 뒤늦게라도 문제를 바로잡고 넘어가시라고 조언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끝내지 못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 확인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성공 경험이 많고 숫자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시세며, 세금이며, 하물며 이자까지 다양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분들에게 좀 더 완벽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했는데요. 이혼후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연락주세요. 수많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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