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신경 써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혼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연락은 다 피해요.”
이제는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지친다며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냐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하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더 이상은 말도 섞기 싫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 안 주는 배우자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성가시게 하자!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대가 보내주는 양육비가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좋은 환경에서 돌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달 약속된 돈을 보내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
1. 이행명령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가 고의로 약속한 돈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러분은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몇 가지를 확인한 후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보내라'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이행명령'제도인 건데요.
딱 이 부분에서 '상대가 명령을 받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령도 무시하고 마냥 버틸 사람이라는 건데요. 명령을 위반했다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3번 이상 어겼다면, 그 사람은 유치장(구치소)에 구인되는데요. 물론 감치 된 상황에서도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3년간 공개되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가셔서라도 그전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라 말씀드린 것이죠.
2. 직접 지급명령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때에도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상대가 매달 주기로 한 돈을 2 번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회사는 월급에서 양육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빼놓은 금액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급되는데요. 급여 날마다 바로바로 이체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매달 다투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하죠.
3. 담보 제공 명령
2번의 경우에는 보통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번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분들을 상대로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줄 때까지 상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담보를 잡겠다는 건데요.
만약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는 그동안 보내지 않았던 돈을 한 번에 지급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게 되죠. 만약 이런 명령도 무시했다면, 상대는 감치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1번과 2번 방법으로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4. 강제집행
비양육자와 양육자는 매달 약속된 금액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상대가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상대의 자산을 경매에 넘기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서 여러분의 몫을 챙겨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산이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자신의 자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건데요.
5. 그 외 강력해진 제재들
이혼후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 배우자를 성가시게 만드는 또 다른 제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상정보 공개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외에도 최근 강화된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그동안 밀린 금액을 주지 않았다면, 상대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합의하고 넘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챕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
돈을 보내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자!
배우자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 양육비'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죠.
1.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양육비 지급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한데요. 법적인 관계가 해소되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 외의 것들을 통해 당시 적정 수준의 양육비가 얼마인지 유추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죠.
2.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
반대로 과거에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보내줄 것인지 이야기 나눈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후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게서든 금액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증거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홀로 자녀를 키우며 모든 것을 부담했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으셨으면 해요.
=============================================================================
애는 나 혼자 낳았니?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짊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나몰라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검증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문의주세요.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