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위조를 당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사이에서 명의도용/위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의도용/위조를 당한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후 그 형사 판결문 등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적감정, 증인신문 등으로 명의도용/위조를 주장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친형은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의뢰인들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의뢰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채권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이에 놀란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형이 수십년 전에 위조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필적감정, 친형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명의도용/위조를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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