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세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법정관리인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세금 처리가 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위 급여는 의뢰인의 시어머니이자 회사 대표이사의 어머니인 제3자가 수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